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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6월 19일 발표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 개편안이 추진되었습니다. 이번 개정안은 맞벌이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마련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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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
📋 온라인 신청
-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 확인서 접수 후 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-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.
📋 센터 방문 신청
- 직접 고용보험센터를 방문하여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- 신청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원활한 신청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육아휴직 급여 계산하기
💰 급여 계산 방법
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려면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. 이 혜택은 육아휴직을 받기 전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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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류
📝 필요 서류
-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
- 육아휴직 확인서 (최초 1회만 해당)
-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자료 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 사본 1부
- 육아휴직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
육아휴직 기간
📅 육아휴직 기간 및 조건
- 최대 1년 (기존 12개월에서 최대 18개월로 확대)
-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, 자녀가 2명일 경우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
-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한 자녀에 대해 아빠도 1년,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,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
지원대상과 조건
👶 지원대상
-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
-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
👨👩👧👦 지원조건
-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
-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(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음)
-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자
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
👩👧 특례 적용
한부모 근로자는 신생아 육아를 위해 첫 3개월 통상임금 100% (상한 250만 원), 4~12개월 통상임금 80% (상한 150만 원)을 지원받습니다. 이 특례는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 (FAQ)
❓ 3+3 부모 육아휴직제란?
3+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, 각자의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%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급여의 상한액은 첫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로 설정됩니다.
❓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지급되나요?
육아휴직 급여는 휴직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의 80%가 지급되며, 상한액은 150만 원,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. 급여는 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월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되며 최대 1년간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됩니다.
2024년 육아휴직 개편안은 맞벌이 부모와 한부모 근로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,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. 육아휴직 급여와 기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. 육아휴직 제도를 통해 자녀와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며 건강한 가정을 꾸려나가세요.